(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에 이목이 집중됐다.
1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 원 미만이어야한다. 특히 재산 요건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등으로 장려금 신청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늘(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며, 장려금 심사를 거친 뒤 올해 말 지급된다.
1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알려졌다.
신청방법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등으로 장려금 신청 요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1 16: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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