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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성폭행·살해 20대 "기억 나지 않으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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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술 마셔 기억 나지 않으나 모두 인정"
DNA 검사결과 친부 아냐…"친모 지적능력 떨어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20개월 된 여아에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아를 성폭행하고 1시간 동안 폭행한 것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 30분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5)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술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정황상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B씨 측은 “C양의 볼을 꼬집었다는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인정한다”라며 “B씨가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적 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능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과거 친구들로부터 이용당한 채무 기록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받아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시고 20개월 된 C양이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못 움직이게 고정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으며 허벅지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2일 전인 6월 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C양의 기저귀를 벗겨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C양이 사망하자 C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했으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가 4일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C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DNA를 검사한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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