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패스트푸드 브랜드 맥도날드가 폐기 대상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틀 만에 두번째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6일 한국맥도날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안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맥도날드 측은 "회사는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대해 관리자들의 정기/수시 방문 점검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수시 점검 등 연간 약 10,000회 이상의 철저한 식품 안적기준에 대한 점검을 심시해 왔습니다"면서 "그럼에도 이 부분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매장에서 하루에 3번 원자재 점검에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강화 등 종합적인 식품 안전강화 방안 마련", "전 직원 대상 식품 안전 교육 강화", "해당 매장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 실시"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맥도날드의 1만 5천명의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맛있는 메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더 높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앞서 3일 KBS는 맥도날드에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밤 11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 주방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햄버거 빵 겉봉지에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 빵의 유효기간은 다음날 새벽 5시 6분이나 스티커를 떼어 보니 유효기간 스티커가 하나 더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관리직원인 점장 등이 지시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는 관련 내용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는 4일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에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팀 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6일 한국맥도날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안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맥도날드 측은 "회사는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대해 관리자들의 정기/수시 방문 점검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수시 점검 등 연간 약 10,000회 이상의 철저한 식품 안적기준에 대한 점검을 심시해 왔습니다"면서 "그럼에도 이 부분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매장에서 하루에 3번 원자재 점검에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강화 등 종합적인 식품 안전강화 방안 마련", "전 직원 대상 식품 안전 교육 강화", "해당 매장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 실시"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맥도날드의 1만 5천명의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맛있는 메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더 높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앞서 3일 KBS는 맥도날드에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밤 11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 주방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햄버거 빵 겉봉지에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 빵의 유효기간은 다음날 새벽 5시 6분이나 스티커를 떼어 보니 유효기간 스티커가 하나 더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관리직원인 점장 등이 지시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는 관련 내용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18: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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