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논문으로 인해 여성혐오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버로 박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보겸이 ‘윤 교수에게 빨간 줄을 그어 범죄자로 만들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얘기하는데 그의 콘텐츠로 인한 각종 여성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교수는 논문에서 '보이루' 각주에 대해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겸 측 항의로 인해 3월 논문의 각주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교수는 보겸 측이 민사 소송 제기 과정에서 카카오와 세종대에 윤 교수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법률대리인 측에서 주소를 통해 소장을 전달을 받았음에도 보겸 측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세종대와 카카오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그간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욕설 이메일, ‘줌 수업’ 도중 테러 등을 경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변 위협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논문으로 인해 여성혐오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버로 박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보겸이 ‘윤 교수에게 빨간 줄을 그어 범죄자로 만들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얘기하는데 그의 콘텐츠로 인한 각종 여성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보겸은 1월 논문을 수정하기 전인 ‘보이루’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3월 해당 각주는 수정됐고 이 전 논문들도 폐기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교수는 논문에서 '보이루' 각주에 대해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겸 측 항의로 인해 3월 논문의 각주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교수는 보겸 측이 민사 소송 제기 과정에서 카카오와 세종대에 윤 교수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4 11: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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