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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소 상태…" 골뱅이웨딩클럽 비방한 기자, 출소 후 또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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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동생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컨설팅 업체 비방글을 올렸다가 법정구속된 30대 전직 기자가 출소 후 또다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골뱅이웨딩클럽 갑질 A기자는 출소 후 또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A 기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만기 출소했다"며 "이제는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제역 유튜브
구제역 유튜브
이어 "(A 기자는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후 고소를 당하자) 사과의 카톡을 사장님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주 소름돋는 짓을 했다"며 "사장님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의 카톡을 보냈지만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태도를 돌변하여 명예훼손, 모욕, 협박으로 고소했다. 8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사장님에게 사과하며 보여준 눈물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사장님은 아주 좋은 변호사님과 함께 A 기자를 재고소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 기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초범이 구속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A 기자는 재판 중에도 본인이 억울하다며 사장님을 고소를 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제가 직접 봤는데 사장님을 죽일듯이 노려보더라. 판사님께도 억울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그래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뒤이어 송기자는 항소를 했다. 보통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아주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어마어마한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구제역은 "하지만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A 기자는 패소했다. 고작 징역 2개월이 감형된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현재 출소한 상태인데 사장님은 예정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정신적 피해보상 3천만 원, 탈취 금액 500만 원을 더해서 총 3500만 원 소액을 청구했다"며 "최종적으로 조정 기일 이후 소가를 8억 5천만 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한편 A 기자는 2017년 8월 골뱅이웨딩클럽과 동생의 웨딩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진 파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네이버 카페 4곳에 총 5개의 업체 비방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장 B씨의 글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며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을 다시 제작해달라고 요구하고, 컨설팅 계약 대금 100만원의 5배인 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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