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박중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종훈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박중훈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새벽 5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동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줄알콩농도는 0.136%로 역시 만취 상태였다.
이후 그는 2005년 인터뷰를 통해 "내 인생의 실수 중 97%가 술을 마신 뒤 저지른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또한 박중훈은 지난 2019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제 의지만으론 버거워서 밝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갔으나,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해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2배나 넘긴 만취 상태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종훈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그는 2005년 인터뷰를 통해 "내 인생의 실수 중 97%가 술을 마신 뒤 저지른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0 17: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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