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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류현진-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BTS)은 안되나" 병역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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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인 음콘협은 보도자료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당 법령에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벤처 창업을 하기만 해도 BTS 병역 혜택과 똑같은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며 "가수들은 예외 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만 기껏해서 만 30세까지 군대를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는 BTS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개해 달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BTS는 문화훈·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K팝 그룹은 2018년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YTN 뉴스에 출연해 "아직 (추천) 신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 "BTS가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6월 26일 자)에 따르면 진입 첫 주 '핫 100'(6월 5일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4주째 '핫 100'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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