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30대 여성 지인에게 약 2500만원 가량을 빌린 후 이 중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기소의견을 달아 임창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창용은 1995년부터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다. 전 KIA 타이거즈 출신이며, 사이드암 투수로 활약하다가 2019년 야구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지난 3월 팬더TV에서 BJ창드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팬더TV를 플랫폼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인의 친구가 사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달 임창용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 과료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30대 여성 지인에게 약 2500만원 가량을 빌린 후 이 중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기소의견을 달아 임창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창용은 1995년부터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다. 전 KIA 타이거즈 출신이며, 사이드암 투수로 활약하다가 2019년 야구계에서 은퇴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3 19: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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