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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소속사' DSP 미디어, "이현주 고소 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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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DSP미디어가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4일 텐아시아는 DSP미디어가 에이프릴 멤버들이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글을 작성한 이현주의 남동생과 친구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남동생과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현주를 직접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 관계자는 같은 날 CBS노컷뉴스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유니티(UNI.T) 이현주 / 서울, 최규석 기자
유니티(UNI.T) 이현주 / 서울, 최규석 기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돼 있다.

앞서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로부터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쓴 동창생 A씨는 DSP미디어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8일 DSP미디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피의자(A씨)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피의자가 전파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이프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에이프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또한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이현주)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DSP미디어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브이라이브 등에서 이현주 이름은 삭제된 상태다. 

이날 오후에는 이나은의 친언니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옹호 글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나은의 친언니는 이현주를 가리키며 "본인의 말이 맞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올려달라. 거짓된 말로 인해 돌아오는 비난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이나은의 일기장 뒷편에 숨겨진 내용이 문제가 됐다. 또 친언니 역시 학창시절 '학폭' 논란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더욱 커져갔다. 결국 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 후 잠적한 상황이다.

한편 이현주는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습생 시절부터 에이프릴 멤버로 데뷔한 이후까지 3년 동안 폭행, 폭언, 희롱, 욕설, 인신공격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현주, 에이프릴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팀 내 괴롭힘은 없었다. 이현주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격했다. 에이프릴 김채원, 양예나, 이진솔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괴롭힘 의혹을 부인했다. 이나은은 팬 카페를 통해 해명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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