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혜진 기자) 한 돈가스 가게가 배달 앱에 음식 리뷰와 전혀 상관없는 "'오빠 저 혼자 살아요~'라는 말이 좋다"라는 식의 답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기만 해도 싸해지는 배민 돈까스 리뷰 답변'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배달의 민족에 남겨진 한 돈가스 가게의 리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리뷰에 따르면 한 손님은 카레 돈가스를 주문한 뒤 별점 5개와 함께 "가성비도 좋고 카레도 너무 맛있다. 자주 시켜 먹겠다"의 긍정적인 리뷰와 함께 별점 5점을 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해당 가게 사장은 "자주라는 말씀에 벌써 설렌다"라는 답변을 달며 기쁨을 표시했고 이어 "제가 좋아하는 말은 '맛있어요', '자주 시켜 먹을게요', '또 주문할게요'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 살아요'다"라며 웃는 모습이 담긴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리뷰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장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농담을 가장한 성희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빠 저 혼자 살아요"라는 문구가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과 쉽게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사장 의도가 뭐냐", "지금 손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혼자 사는 여성이 좋다는 게 제정신인가", "아무리 농담이라도 선을 넘은 것 같다", "사적으로 해도 안 될 농담을 손님한테 하다니", "신고해야 할 수준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댓글에 더욱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불쾌함을 넘어 손님에게 공포감마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가게 특성상 손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누리꾼들은 "가게는 손님 주소도 다 알 텐데 정말 무서울 것 같다", "배달이면 주소도 다 알 텐데 내가 리뷰 단 사람이면 한동안 잠 설치겠다", "이런 일 당하면 배달을 못 시킬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답변을 받은 손님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이뤄진 게 아니라 성희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렵지만, 배달 앱 리뷰는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부적절한 리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업체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기만 해도 싸해지는 배민 돈까스 리뷰 답변'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배달의 민족에 남겨진 한 돈가스 가게의 리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리뷰에 따르면 한 손님은 카레 돈가스를 주문한 뒤 별점 5개와 함께 "가성비도 좋고 카레도 너무 맛있다. 자주 시켜 먹겠다"의 긍정적인 리뷰와 함께 별점 5점을 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해당 가게 사장은 "자주라는 말씀에 벌써 설렌다"라는 답변을 달며 기쁨을 표시했고 이어 "제가 좋아하는 말은 '맛있어요', '자주 시켜 먹을게요', '또 주문할게요'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 살아요'다"라며 웃는 모습이 담긴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오빠 저 혼자 살아요"라는 문구가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과 쉽게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사장 의도가 뭐냐", "지금 손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혼자 사는 여성이 좋다는 게 제정신인가", "아무리 농담이라도 선을 넘은 것 같다", "사적으로 해도 안 될 농담을 손님한테 하다니", "신고해야 할 수준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댓글에 더욱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불쾌함을 넘어 손님에게 공포감마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가게 특성상 손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누리꾼들은 "가게는 손님 주소도 다 알 텐데 정말 무서울 것 같다", "배달이면 주소도 다 알 텐데 내가 리뷰 단 사람이면 한동안 잠 설치겠다", "이런 일 당하면 배달을 못 시킬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답변을 받은 손님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이뤄진 게 아니라 성희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렵지만, 배달 앱 리뷰는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부적절한 리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업체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1 12: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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