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투표 조작으로 논란이 이어진 '아이돌 학교'의 제작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CP(책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또한 그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아이돌 학교'의 제작진이다. 김CP와 김씨는 '아이돌 학교' 순위 선정 방식이었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 측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김씨는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김CP에게 징역 1년 6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X101' 투표 순위 조작 논란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의혹 제기 이후 '프로듀스48'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조작 의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의혹도 이어진 것이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작진을 사기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한 바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CP(책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또한 그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아이돌 학교'의 제작진이다. 김CP와 김씨는 '아이돌 학교' 순위 선정 방식이었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 측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김씨는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김CP에게 징역 1년 6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X101' 투표 순위 조작 논란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의혹 제기 이후 '프로듀스48'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조작 의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의혹도 이어진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0 14: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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