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고위급 직원 신모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고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씨는 만 19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을 위해 입대를 미뤘다. 이후 2008년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그가 YG에 입사한 후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2NE1) 음반 작업에 참여하고, 케이팝 전문가로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등 그의 망상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4/28 08: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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