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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3년 징역 구형, 검찰 “조현아 사과 엎드려 절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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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조현아 3년 징역 구형, 검찰 “조현아 사과 엎드려 절받기”
 
‘땅콩 회향’ 사건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게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현아는 끝까지 “비행기 회향은 승무원과 사무장 탓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사적인 권위로 법의 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MBN 화면 캡처
MBN 화면 캡처
 
이 같은 판결에 앞서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향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가요, 업무방해, 위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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