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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상대 승소…5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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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낸시랭 / 낸시랭 페이스북
낸시랭 / 낸시랭 페이스북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으며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잘못했네" "변희재 낸시랭 잘못 건드렸다" "변희재 낸시랭 감정싸움이 법정으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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