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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얼굴 확인 가능해…‘신상 정보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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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성범죄자 알림e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페이스북 라이브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무기징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민들은 ‘얼굴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장기파열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얼굴이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조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된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다.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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