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대법원이 16년 전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재수사가 이뤄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교수 A씨의 단독 주택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하고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2007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당초 이 사건 공소 시효는 사건 발생 15년째인 2016년 6월28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담긴 "태완이법"이 2015년 도입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고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공범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이를 목격한 A씨와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16여년이 흐른 현재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시 가석방으로 출소해 그 기간이 지나기 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김태완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교수 A씨의 단독 주택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하고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2007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당초 이 사건 공소 시효는 사건 발생 15년째인 2016년 6월28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담긴 "태완이법"이 2015년 도입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고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공범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이를 목격한 A씨와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16여년이 흐른 현재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시 가석방으로 출소해 그 기간이 지나기 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8 12: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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