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까지 석방되자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이 석방된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이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인물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의 자리까지 올랐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민들이 판사의 이름을 외우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이 석방된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이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인물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의 자리까지 올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5 00: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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