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청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열린 첫 준비 재판에서 39살 곽 모 씨 측은 재일교포인 할아버지가 국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 씨는 “살인 범행과 이를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곽 씨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과 이번 조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 같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송을 도와주던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조 씨는 수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1000만 원만 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고씨의 처남(변호사)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3 16: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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