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구모(67) 씨에 대한 검사와 구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심의 형량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내 A(당시 65) 씨의 팔과 다리를 끈으로 묶은 뒤 둔기와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통장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구모(67) 씨에 대한 검사와 구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심의 형량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내 A(당시 65) 씨의 팔과 다리를 끈으로 묶은 뒤 둔기와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3 15: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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