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추석 연휴 파업은 위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8일 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이 상실돼 파업 추진 시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회신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파업 참가자 명단을 대한항공에 통보했다’는 게시물이 게재됐고, 21일에는 파업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지난 15일 한 언론은 해당 파업과 관련해 “고요노동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위와 같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의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현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인용한 한 것으로 표시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에 비해 조종사노조의 요구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만큼 조합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파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새로운 찬반투표가 필요하다”의 부분은 질의 회신에 전혀 포함된 바 없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이 상실돼 파업 추진 시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회신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파업 참가자 명단을 대한항공에 통보했다’는 게시물이 게재됐고, 21일에는 파업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지난 15일 한 언론은 해당 파업과 관련해 “고요노동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위와 같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의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현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2 15: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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