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현경 기자) 검찰이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출석한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 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재판에 앞서 탑은 취재진들 앞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라고 공식 사과 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9 13: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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