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필리핀에 계엄령이 내려지며 이 뜻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25 17: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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