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데 이어 뇌물수수 등 혐의로 31일 구속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앞서 구속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구치소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은 최씨를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준 사람’으로 표현하며 친분은 인정했고 하지만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범죄 혐의에 있어선 철저히 선을 그어 왔다. 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얼굴을 마주치거나 검찰 조사·법원 재판 때 같은 호송차에 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공범이면 말 맞추기 방지 등을 위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이 다른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엔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수감돼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31 09: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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