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에쿠스 아닌 K7 이용…‘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및 법원에 출석 할 때 현대자동차의 검은색 에쿠스에 혼자 탑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이동 장면 / SBS 비디오머그 화면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이동 장면 / SBS 비디오머그 화면 캡쳐
 
이는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구속 판단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인 K7을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수의를 안 입은 상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