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및 법원에 출석 할 때 현대자동차의 검은색 에쿠스에 혼자 탑승했다.
이는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구속 판단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인 K7을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수의를 안 입은 상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평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및 법원에 출석 할 때 현대자동차의 검은색 에쿠스에 혼자 탑승했다.
이는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구속 판단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인 K7을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수의를 안 입은 상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31 09: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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