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었던 래퍼 아이언이 이번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기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혐의로 불기속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전해진다.
이에 A씨가 이별을 통보했고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심지어 아이언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스스로 그어 상처를 낸 뒤 “네가 찔러서 생긴 상처라고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14 1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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