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오늘(19일) 새벽 4시53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중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이재용은 돈 많아서 좋겠네”,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등의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어 더욱 실망을 안기고 있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중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이재용은 돈 많아서 좋겠네”,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등의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어 더욱 실망을 안기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19 11: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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