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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포커스] 정준영 성추행 무혐의, 함부로 ‘주홍글씨’ 새겨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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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연예인에게도 함부로 낙인이 새겨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23일과 24일 성폭행 혐의 피소로 도마에 오른 정준영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관련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었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이며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함께 밝혔다.
         
올해 남자연예인이 성폭행에 관한 기사에 이름이 실리고 얼마 뒤 무혐의라고 밝혀진 것은 정준영의 사례만이 아니다. 
     
정준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정준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바로 지난달인 8월에도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파문이 일어났었고 얼마 뒤 그는 무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은 엄단해야할 중요한 범죄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실이 아닌 경우 당사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단어다. 연예인에게도 명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한 부분에 있어 신중한 표현과 확실한 교차검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수사 중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다. 비록 화제성이 높고 세간의 이목이 높은 스타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민감한 단어, 특히 성폭행 같은 단어가 언론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것이 지켜지기 힘들다.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자가 된 것처럼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주홍글씨는 작게는 연예인으로서 이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의 인생 자체에 심대한 피해가 갈 수 있기에 무분별한 본명 노출 등은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준영의 경우와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됐던 만큼 개인의 명예보호와 인권 문제에 있어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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