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해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경찰 등은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러 재판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장 씨는 선고 이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여자친구 박모 씨는 이를 SNS에 올렸다. 이에 박기량은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7일 경찰 등은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러 재판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장 씨는 선고 이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7/07 15: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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