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테이스티와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소송이 판결났다.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6/23 16: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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