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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미조치 혐의’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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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경찰 음주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강인(31)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확정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가량 자리에 더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슈퍼주니어 강인 / 톱스타뉴스 포토 뱅크
슈퍼주니어 강인 / 톱스타뉴스 포토 뱅크
 
이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진술과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 중 1명, 식당 주인의 진술이 거의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가로등이 완전히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강인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서울 논현동 사거리에서 임대한 승용차를 몰다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있다.  사고 이후 죄책감을 느낀 강인은 오전 경찰서를 찾아 자백했지만 사건 경과 6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음주 사고 한 달 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음주 후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어 더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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