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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2년 2개월 만의 합의 이혼…‘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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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배우 정겨운이 2년 2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30일 다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은 서씨와 조정에 합의, 2년 2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지난 3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 살 연상의 부인 서모 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정겨운 / 톱스타뉴스
정겨운 / 톱스타뉴스
 
두 사람은 첫 조정에서 재산 분할 부분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 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정겨운과 서 씨는 3년 열애 끝에 2014년 4월에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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