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지인과 그의 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 뒷자석에 태운 후 A씨가 잠든 사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경실 소속사 코엔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지인과 그의 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 뒷자석에 태운 후 A씨가 잠든 사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2/04 14: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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