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원 “의심되나 증명되지 않아”

톱스타뉴스 = 권미성 기자     입력 2018.03.16 07:57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창명 / 뉴시스 제공

이창명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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