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은 무엇?…안전관리실태 집중 조사

톱스타뉴스 = 한수지 기자     입력 2020.05.04 16:42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화재 참사가 벌어진 이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4일 이천 화재 사고 중앙수습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아울러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서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 기업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원청 시공사의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공정이 50% 이상 진행돼 용접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현장을 전수 조사해 감독한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고용보험 확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 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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