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튜버 ‘인천대장’ 성명준, 최근 근황은?…“2심 위해 변호인단 교체“

톱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입력 2020.04.08 17:29
[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유튜버 성명준의 ‘사기·협박죄’ 사건 이후 근황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6일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에서는 ‘성명준 님 근황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기자 김태현은 “정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성명준 근황에 대해 전했다. 성명준은 지난해 10월 징역 1년 3개월을 받고 유튜브를 중단했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당시 성명준은 친구에게 권리금 사기를 쳤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소식과 함께 영상을 올린 성명준과 통화를 했다는 김기자는 그가 “억울하다. 모함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자가 판결문과 피해자의 증언을 확인해 본 결과 그의 주장과는 달랐다고 했다. 

그는 “성명준의 핵심 주장은 ‘권리금은 파는 사람 마음’이다”라며 “권리금이 아예 없던 가게를 인수한 성명준은 영업이 시작도 전에 권리금을 인수해서 넘기는 것처럼 기망해 판매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1억 2000만 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권리금이 없다는 건 ‘전 임차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발뺌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전 임차인을 찾아가 계좌 내역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명준은 “친구끼리 거짓말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의 근황을 자주 올리고 있다. 

그의 재판에 대해서 김기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도 없었고 2심 재판 자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것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현재 성명준은 1심에서 패소한 변호인단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심과 같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기자는 “변호인을 바꾼 걸 보면 무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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