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검찰은 언제쯤 소환?
톱스타뉴스 = 윤우진 기자 입력 2020.05.26 14:34
오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윤 당선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그 전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검찰이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와 윤 당선인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 들어온 고발 사건들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발 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혐의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검찰은 자료 분석 중 주요 의혹으로 지목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여부가 발견되면 윤 당선인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관련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0일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1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21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한편 전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윤미향이)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용서해 주느냐. 보니까 (의혹이) 엄청난데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안성 쉼터를 화려하게 짓고 '위대한' 윤미향 대표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연신 눈물을 닦아내던 이 할머니는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꼭 죄를 물어야 한다"며 "나중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2020/05/26 14: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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