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추석 귀성길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톱스타뉴스 = 권미성 기자     입력 2019.09.10 12:52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1∼15일 정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전·후 3일간(12~14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019 추석 연휴 기간 유용한 필수앱 / 국토교통부 제공

13일과 14일은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및 공항·광역철도 운행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역·터미널 통과시간 기준)까지 연장 운행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드론 9대, 암행 순찰차 21대, 경찰 헬기 12대 등이 협업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한다.

연휴 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휴게소 화장실·수유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단속도 벌인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된다.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달라"며 "방송, 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편리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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