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집값 하락 이끌까? 실질 효과 내려면 공시지가 현실화부터

톱스타뉴스 = 김명수 기자     입력 2018.07.05 17:21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종부세는 대부분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액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 세율을 0.05%p~0.5%p 높이는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고작 30여만원 수준이다. 

20억원 미만의 주택은 크게 변동이 없고 그나마 2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어야만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이 그리 크진 않다. 합산 공시가가 9억원대인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려도 최대 80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

그나마 합산 공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해야 100만원을 넘고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300여만원,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강남세'라고 불리는 보유세가 강남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면 정부 역시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 추진, 후분양제 민간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대와 반값 아파트 도입 등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민간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를 압박해 분양가를 떨어뜨려 시장 과열을 막고, 공공 주택을 늘려 집값을 낮추는 전략이다. 

정부가 7월말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과세표준 산정의 밑받침인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택·토지의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해선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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