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에서 ‘현금 기부채납’ 사업 최초 시행…‘현금 기부채납이란?’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20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했다.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 약 90억원이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반포21차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으로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약 27억원이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법률상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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