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당 지급’ 입법 예고…가구 기준으로 기준안 변동돼

톱스타뉴스 = 김현서 기자     입력 2018.04.17 13:18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18 아동수당’이 화제다. 

17일 보건복지부 측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을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사회복지협회 측은 토론회를 통해 ‘아동 수장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에는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포함돼 있다. 

‘2018 아동수당’에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하위 90%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이하면 된다. 

수당의 경우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을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제공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액 적용 시 가구원 판단은 부부, 아동, 형제자매가 원칙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부부, 조부모가 함께 살아 총 가구 인원이 5명일 경우 소득인정액 산출 땐 조부모를 제외한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 조사 때 1명을 추가해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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