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쟁점…안희정,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27일 결정

톱스타뉴스 = 권미성 기자     입력 2018.03.26 09:19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 할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에 대한 혐의만 적시됐다.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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