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넘어져 골절, “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

톱스타뉴스 = 이원선 기자     입력 2018.01.09 21:38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바.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퇴근길 넘어져 골절/ 근로복지공단

 
이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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