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넘어져 골절, “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
톱스타뉴스 = 이원선 기자 입력 2018.01.09 21:38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2018/01/09 2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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