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에 “어떤이에게만 친절한 법”

톱스타뉴스 = 김은지 기자     입력 2017.12.08 14:28
[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특별수사본부 간부를 비롯한 검찰국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서 100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주진우 기자 트위터

 
이영렬 전 지검장의 무죄 소식을 접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이에게 법이 친절하기도 하죠?  특히 우병우와 가까운 이에게는 말이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고 불친절하던 법이....”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빠른 공수처 도입 필요하다”, “이런 법원 판단을 계속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웃음밖에 안나오네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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