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사건] 장애 초등 딸 성폭행 후 임신 중절 시킨 계부·친모 징역 선고
톱스타뉴스 = 장재연 기자 입력 2017.12.04 12: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씨의 친딸인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학대를 저질렀다.
친모인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피해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는 2015년 말 성폭행을 당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딸 C양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재판부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2017/12/04 12:07 송고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