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사기혐의로 피소…"정산금 미지급"

2025-11-26     유혜지 기자

100억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또 고소를 당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희진 / 연합뉴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9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천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6천만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다.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