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맞소송' 박지윤-최동석, 이혼 절차 마무리?…내년 1월 결론
2025-11-26 유혜지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상간 맞소송이 내년 1월 결론을 맞는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1월 27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박지윤은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동석도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라며 같은해 9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소송을 지난 9월부터 사실상 병합해 진행해왔고 25일 모든 변론을 마쳤다.
박지윤, 최동석 부부는 같은 KBS 소속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23년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상간 맞소송 이후 박지윤 측은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동석 측 역시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두 사람은 상간 맞소송 후에도 각자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자녀들과 근황을 전하고 있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