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공무원처럼 파면해야 한다 71.4%, 전국적 공감 확산(여론조사꽃)

2025-11-17     김명수 기자

검사가 항명해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조사(CATI) 결과, 해당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1.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7%로 집계됐다. 응답 격차는 44.7%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사 파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50.2%로 절반에 달해 강한 공감 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었다.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91.4%)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충청권(76.3%), 서울(70.7%), 경인권(70.2%), 부·울·경(69.9%), 강원·제주(69.3%)에서도 10명 중 7명 안팎이 공감했다. 대구·경북(54.5%)에서도 과반이 공감 의견을 나타내며 전국적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8.9%)와 50대(81.2%)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고, 30대(72.5%), 60대(69.1%), 18∼29세(60.0%)도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70세 이상에서도 52.7%가 공감했다. 성별로는 남성(70.9%)과 여성(71.9%) 모두 공감이 70%대를 나타냈다. 특히 18∼29세 여성은 공감 73.7%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같은 연령대 남성은 공감과 비공감이 팽팽한 유일한 집단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4%가 공감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7.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 60.2%, ‘비공감’ 35.0%로 공감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1.6%)과 중도층(74.7%)에서 공감이 우세했으며, 보수층은 ‘공감’ 48.9%, ‘비공감’ 49.2%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특히 중도층에서 공감이 75%에 육박한 점은 검사 파면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음을 보여준다.

검사도 공무원처럼 파면해야 한다 71.4%, 전국적 공감 확산(여론조사꽃)

동일 기간 실시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ARS 기준 ‘공감한다’는 응답은 65.4%, ‘공감하지 않는다’는 30.6%로, 응답 차이는 34.8%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의 다수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ARS 조사에서도 전 지역에서 공감이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77.1%)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55% 이상이 공감했다. 연령별로는 40대(76.1%)와 50대(74.3%), 60대(71.3%)가 10명 중 7명 이상 공감했고 다른 연령대도 모두 과반이었다. 다만 18∼29세 남성(53.0%)만 유일하게 ‘비공감’이 앞선 집단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4.4%)과 여성(66.4%) 모두 높은 공감 수준을 나타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6%가 ‘공감’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2.9%는 ‘비공감’으로 답해 첨예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83.8%)과 중도층(68.9%)에서는 공감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53.0%가 다수였으나 ‘공감’도 41.6%로 적지 않아 내부 이견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CATI 전화면접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총 3만 개의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크기는 1,006명, 응답률 10.6%(총 통화시도 9,515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ARS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크기는 1,006명, 응답률 2.2%(총 통화시도 46,522명),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행정안전부 2025년 10월 말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를 반영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