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와, 계엄 당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를 비롯해 위증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았다. 영장 청구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진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계엄 관련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비공개하고,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특정 인사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 CCTV 자료 제공에서 여야를 구분하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허위증언 혐의도 함께 기재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소지, 계엄 문건 은폐, 선택적 증거 제출 등 조 전 원장의 행동이 국가 안보와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계엄 국무회의 자료 수령 및 일부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내란 사건 수사가 정체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으나, 조태용 전 원장 구속으로 특검의 남은 수사에 다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오는 13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고된 가운데,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과 기관의 법적·정치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특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관련자 진술과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