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40년간 딸 277차례 성폭행하고 손녀까지…'인면수심' 70대 항소에 검찰도 맞항소
뉴시스에 따르면,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 다음 날인 4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그 다음 날인 4월 9일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버지 A씨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고, 그로 인해 낳은 딸 C양 또한 10살이 되기 전부터 A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A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고,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 배정은 완료되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친족 간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자인 모녀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인권 침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