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손녀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25년 선고
40년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후 손녀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친딸 B양을 처음 성폭행한 이후 약 27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B씨가 출산한 딸 C양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보상으로는 A씨의 손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인 피해자 C양은 A씨의 범행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해당 사건은 가족 내에서 두 세대를 거쳐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족 내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폐된 성범죄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지속성, 피해자의 수,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A씨에 대해 보호관찰 여부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적 조치가 따를지 여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친족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드러내며,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